취득세

본문 바로가기
 
대표전화 053-742-1500

취득세

> 세무정보 >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세액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회원권취득세2.2%=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42130] 대구시 수성구 명덕로368 우방한가람타운 상가226호   사업자등록번호:754-87-01714    전화: 053-742-1500    팩스: 053-201-3221
Copyright © 2018

(주)나이스회원권 거래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