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정의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 과세대상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일반 비상장주식
-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과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
-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취득가액
-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서 금액
-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매매실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실거래가액
④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
양도금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시가표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취득시 고시가액/09.02.04 국세청 고시가액)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년 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예정신고세액공제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 2011부터 폐지
납부할세액 x 10%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 과세표준액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5%(누진공제: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24%(누진공세: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35%(누진공제:1,544만원)
15,000만원초과 30,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38%(누진공제:19,940,000)
30,000만원초과 50,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40%(누진공제:25,940,000)
50,000만원초과 100,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42%(누진공제:35,940,000)
100,000만원초과 45% (누진공제:65,940,000)
필요경비
-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①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등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단,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세 신고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 12월 31일 양도까지만 적용 가능
-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예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 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시(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주민세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 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