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부서에 증여세를 내고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 증여재산공제금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10년간)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 10년간)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10년간)
- 세율
과제표준 :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4억 6천만원)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받음. (기한 후 가산세 30% 이상 가산세 부과)
상속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상실상의 권리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 상속공제
①기초공제 : 2억원
②배우자 상속공제 :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능
③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이 있음
- 세율
증여세율과 동일(증여세의 이해 (3)세율 참조)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요령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햐 함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세액의 10% 공제받음(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세를 물게됨)